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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4대 보험 !

by 밤보우 2024. 7. 9.

4대 보험(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 Social Security System)는 '출산, 양육, 실업, 은퇴,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회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말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즉,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재난, 질병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국의 제도 시행 배경

1970년대부터 이미 산업화로 인한 노동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관련규정은 신설되었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1980년대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3S정책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도 이 시기에 틀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요구되자 최저생계비보장, 국민연금 등과 같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 종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

②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를 대비

③ 건강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

④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

 

4대보험 보험료 계산방법

근로자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약 9.39%를 공제한 금액 + 사장님이 약 10.6%를 보탠 금액

근로자가 부담
사장님이 부담
요율
근로자 소득의 약 9.39%
근로자 소득의 약 10.6%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약 3.99%
약 3.99%
고용보험
0.9%
1.15%
산재보험
X
0.96%

*23년 1월 기준, 150명 미만 사업장,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사장님

사장님 사업소득의 약 16.99% 만약 산재/고용 보험을 선택 가입할 경우 20.2%

요율
사업 소득의 최소 약 16.99%~20.2%
국민연금
사업소득의 9%
건강보험
사업소득의 7.99%
(직원이 없는 경우 소득,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
고용보험
희망 시 선택가입
(기준보수액(1~7등급 중 선택)의 2.25%)
산재보험
희망 시 선택가입
(기준보수액(1~7등급 중 선택)의 2.25%)

근로자 월급을 200만원이라 놓고 계산하면

근로자 부담 약 187,820원

사장님 부담 약 212,020원

둘을 더하여

4대 보험료는 총 약 399,840원이 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1.사장님께서 사업장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발
2차적발
3차적발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근로자 1명당)
(300만원 이하)
100만원
미신고 3만원
거짓신고 5만원
200만원
미신고 3만원
거짓신고 8만원
300만원
미신고 3만원
거짓신고 10만원
산재보험
(300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 보험금의 50%를 사장님이 부담

2.미납된 4대 보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고 별도의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