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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 !

by 밤보우 2024. 7. 12.

고용보험이란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여러 용도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90일분의 통상임금(단, 대기업은 30일)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30일별 최고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의 경우 1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고용안정 지원

일정 요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 부여/유연근무 시행/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하였거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장려금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3. 재직 및 구직 중인 사람의 훈련 지원

사업주는 임직원들의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한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실업급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1.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2.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합니다.

3.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합니다.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퇴사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비 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사직서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 = 대상 아님
사례 2.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를 당한 경우 = 대상 아님
사례 3.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용자 또는 임원진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일해주길 원하여 계약 만료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 대상 아님
사례 4.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당한 경우 = 수급 대상
사례 5.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구한 경우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증명에 실패할 시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계약만료, 해고 등) 계약만료시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기에 이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항목이 많고 자세히 후술해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따로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경험에 대한 후기도 작성하겠습니다.